불경기 돈 분쟁 해결 '간편하고 빠르게'…'소액청구 재판' 는다
경기침체 장기화의 여파로 채무관련 분쟁도 잦아지면서 소액청구(Small Claim) 법원을 찾는 한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LA법률보조재단(LAFLA)에 따르면 올들어 2월 말까지 150여건의 상담 대부분이 경제 관련 문제였으며 특히 이중 절반이 넘는 80건이 아파트 보증금 반환문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부도수표 관련 청구 40여건을 비롯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들이 원청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 10여건 세입자에게 소송을 당했거나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건물주나 상품 대금 관련 문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문제 해결을 위해 소액 청구 재판 상담을 요청했다. LA법률보조재단의 조앤 이 변호사는 "불경기 때문인지 이전보다 소액청구 재판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며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드는 변호사를 선임하기보다는 스스로 소액청구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소액 청구 재판의 장점은 분쟁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며 "18세 이상 성인으로 7500달러 이하의 금액과 관련한 문제일 경우 소액 청구 재판이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액청구 재판은 LA카운티 거주자의 경우 법원 홈페이지(http://www.lasuperiorcourt.org/smallclaims)에서 소액 청구재판 양식을 출력해 작성한 뒤 법원을 방문해 소장을 접수하면 된다. 수수료는 청구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1건당 30~100달러 선이다. 소송 기간은 교통사고 상해로 인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부상 날짜로부터 2년 이내, 재산 손상은 재산 피해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언제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액 청구 법원에서는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지만 원고 또는 피고가 직접 통역자를 대동할 수 있다. ▷문의:(323)801-7987 LA법률보조재단 한국어 핫라인 곽재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