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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청구(스몰클레임), 이겨도 보상 받기 힘들다

#. 식품유통업에 종사하는 김춘곤씨는 5000달러가 넘는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속을 끓이다 지난해 10월 뉴욕시에 스몰클레임(소액청구)을 제기했다. 한달 여 뒤 재판 날짜가 잡혔으나 상대방이 연기 신청을 해 다시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두 번째 재판 날짜에는 피고 측이 출두하지 않아 승소판결(Judgment)을 받았다. 판결문 지시대로 30일을 기다렸다가 마샬국에 압류 집행을 의뢰했으나 아직 진전이 없는 상태다. 지지부진한 집행 때문에 또 속을 끓이고 있는 것이다. 김씨는 “스몰클레임을 제기하는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다. 영어에 문제가 없거나 도움을 줄 사람이 동행한다면 스몰클레임 오피스에 클레임 양식을 제출하면 한달 정도 후에 법원에서 출두통지서가 온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그 뒤다. 피고들이 의도적으로 재판 연기 신청을 하면 그 때마다 한달 반 정도 시간이 흘러간다. 서너 번씩 연기돼 접수 후 6개월 이상 기다려 재판을 받게 되는 사례도 흔하다. 승소판결을 받는다 해도 더 큰 장애물이 기다린다. 승소판결만 받으면 곧 보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피고가 협조하지 않는 한 장기전을 펼쳐야 한다. 집행은 마샬이나 셰리프에 의뢰해 재산을 압류하거나 은행계좌를 동결시켜 보상을 받아낸다. 봉급생활자일 경우 통상 25% 한도 내에서 봉급을 압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집행기관은 5%의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스몰클레임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승소판결 후 집행에만 1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다. 김영민 변호사는 “스몰클레임은 청구 액수가 작아 변호사를 고용하기도 어렵고 어차피 재판정에 변호사가 나갈 수도 없다”며 “클레임이 걸려도 장기소모전이므로 재판에 이르기 전에 조정(mediation)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법원 변호사 주재 아래 중재재판(arbitration)으로 합의를 보기도 한다”고 말했다. 집행과정이 장기전인 만큼 중재를 거쳐 적당한 선에서 보상을 받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다는 말이다. 현재 뉴욕시 스몰클레임 최고 금액은 5000달러며 뉴욕시를 제외한 뉴욕주와 뉴저지주는 3000달러다. 다만 뉴저지주는 비슷한 역할을 하는 특별민사법원(special civil court)에 1만5000달러까지 청구할 수 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1-02-15

불경기 돈 분쟁 해결 '간편하고 빠르게'…'소액청구 재판' 는다

경기침체 장기화의 여파로 채무관련 분쟁도 잦아지면서 소액청구(Small Claim) 법원을 찾는 한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LA법률보조재단(LAFLA)에 따르면 올들어 2월 말까지 150여건의 상담 대부분이 경제 관련 문제였으며 특히 이중 절반이 넘는 80건이 아파트 보증금 반환문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부도수표 관련 청구 40여건을 비롯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들이 원청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 10여건 세입자에게 소송을 당했거나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건물주나 상품 대금 관련 문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문제 해결을 위해 소액 청구 재판 상담을 요청했다. LA법률보조재단의 조앤 이 변호사는 "불경기 때문인지 이전보다 소액청구 재판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며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드는 변호사를 선임하기보다는 스스로 소액청구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소액 청구 재판의 장점은 분쟁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며 "18세 이상 성인으로 7500달러 이하의 금액과 관련한 문제일 경우 소액 청구 재판이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액청구 재판은 LA카운티 거주자의 경우 법원 홈페이지(http://www.lasuperiorcourt.org/smallclaims)에서 소액 청구재판 양식을 출력해 작성한 뒤 법원을 방문해 소장을 접수하면 된다. 수수료는 청구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1건당 30~100달러 선이다. 소송 기간은 교통사고 상해로 인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부상 날짜로부터 2년 이내, 재산 손상은 재산 피해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언제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액 청구 법원에서는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지만 원고 또는 피고가 직접 통역자를 대동할 수 있다. ▷문의:(323)801-7987 LA법률보조재단 한국어 핫라인 곽재민 기자 jmkwak@koreadaily.com

2009-03-10

'소액청구(Small Claim) 소송'이란?…건수당 최고 청구액 7500달러, 변호사 법정에 대동할 수 없어

‘소액청구(Small Claim)’ 소송은 7500달러 미만의 소액 민사소송에 유용한 제도다. 절차가 신속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 보증금 분쟁 등에 활용된다. 소액청구 소송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본다. ◇자격=소송당 개인의 경우 최고 청구금액은 7500달러이며 규정이 간단하고 형식을 따지지 않는 재판이다. 만약 채권액이 7500달러 이상일 경우 스몰 클레임을 신청해도 7500달러까지만 받아낼 수 있다. 법인이나 정부기관의 경우 최대 5000달러까지 청구할 수 있으나 금액이 2500달러를 초과할 경우 1년에 두 번 제소할 수 있다. 보증인을 고소할 경우에는 최고 4000달러까지 제소할 수 있으며 개인이 주정부 건축업 라이선스 위원회에 등록된 업체를 소송할 경우에 한해 7500달러까지 보증인 제소가 가능하다. ◇소송 접수 비용 소송비용은 청구 금액 및 지난 12개월 동안 접수한 사건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만약 지난 1년간 12건 이하를 접수했을 경우 1500달러까지는 30달러 1500.01~5000달러까지는 50달러 5000.01~7500달러까지는 75달러의 비용을 법원에 내야한다. 12건 이상의 청구 소송을 했을 땐 건 당 100달러의 비용이 든다. 소액 청구 소송엔 변호사를 법정에 대동할 수 없으나 법정 출두 전이나 이후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스몰클레임 양식을 출력 작성한 후 법원에 직접 방문해 소장을 접수하면 20~70일 사이에 재판 날짜가 정해진다. 이때 고소인은 피 고소인의 정확한 거주지 주소를 알아야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 소액청구 소송의 경우 자동차 사고 재산 파손 임대료 및 보증금 분쟁이나 수금 사기 관련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재판진행 소액 청구 사건은 대부분 건당 10~15분이 소요되며 상황 설명(본인이 직접해야 하며 사건의 요점만 간단히)에 도움이 될만한 증인이나 사진 청구서 영수증 계약서 등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고소인은 타인을 대신 법정에 보낼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그러나 배심원이나 군대 생활을 할 경우는 예외다. 만약 피고소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원고가 승소하게 되며 원고는 재판 판결문으로 고소인에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스몰클레임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재산회수는 불법이므로 피고소인이 부동산이나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근저당(Judgement Lien)을 설정해 재산권에 제한을 가할 수는 있다. 또한 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콜렉션 에이전시'를 통해 밀린 금액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소인의 신용점수가 나빠질 수 있다. 사업체가 고소를 당했다면 소유주가 필히 법원에 출두해야하나 해당 고소 내용을 알고있는 직원이 출두할 수도 있다. 재판관은 원고측과 피고측의 주장을 청취해 심리이후 즉시 결정을 내리거나 판결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재판 결과에 대해 원고(고소인)는 항소할 수 없으나 피고(피고소인)는 판결에 대해 항소가 가능하다. 항소를 할 경우 새로운 재판을 받아야하며 다시 증거물을 제시해야 한다. 항소시에는 변호사 대동이 가능하다. ◇청구시기 보통 신체적 상해로 인해 제소할 경우 부상 날짜로부터 2년 내에 청구접수를 할 수 있다. 구두계약 불이행은 불이행 날짜 이후 2년 내이며 계약서 불이행의 경우 4년 이내 재산 손상의 경우 재산 피해이후 3년까지 피해보상 청구 접수가 가능하다. 사기 사건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기 행각 발견이후 3년까지 청구 접수를 할 수 있다. 또한 정부나 공공기관을 고소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며 이에 해당 기관은 45일내에 지불 결정을 내려야한다. 만약 45일 이내에 아무런 결정이 없으면 청구를 거부했다고 간주되며 청구 거부결정 6개월 이내에 소액청구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곽재민 기자

20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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